보험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당연 적용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ERICA 유학생 의료보험은 학교단체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총 2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당연 적용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ERICA 유학생 의료보험은 학교단체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총 2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입시기부터 1개월(매달 납부)
유학생은 외국인 월 보험료의 50% 적용,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당연적용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주소로 고지서 발송
본인이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명시된 금액을 입금기한까지 입금
(매월 자동이체 가능, 자동이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본인일부부담)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
(건강검진혜택)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
(이용의 편리성)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병원 접근용이)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 병원, 약국 등 이용 가능
※ 입원은 진료비의 20%, 외래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불함
※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불이익 발생
연체금 최대 5% 납부 가능
건강보험 혜택 제한됨
미납자에 대해 독촉하고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국내 소득, 재산 등에 대해 압류될 수 있음
출국 1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기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국 1개월 미만 시 보험료 납부해야 함)
어학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험 관련 문의를 본인 소속 어학원에 문의 바람
일본국적 유학생의 경우 유효한 일본국민건강보험 소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가입 제외 신청 가능
F비자 소지 유학생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야함
국민건강보험은 납부비용에 보험적용 되기에 별도의 청구 과정이 필요 없음.
※ 국민건강보험은 학교가 아닌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모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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