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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기준

정규학기: 학기당 학점인정 최대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

계절학기: 1회 최대 6학점까지 인정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 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함)

학점 인정을 위한 모든 권한은 소속 단과대학에 있으며 학점 인정 절차 또한 소속 단과대학에서 진행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발급이 가능한 프로그램만 학점 인정 신청 가능(수료증만 발급될 경우 학점 인정 불가)

학점인정 절차

  • 1

    귀국 후 HY-in에 자비 유학생 과목 이수 내역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심사 의뢰

  • 2

    소속 학과에서 2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서류를 심의 후
    성적인정여부 최종 내역서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 행정팀을
    경유해 교무처 학사팀에 공문 제출

학점인정 시 제출서류

자비 유학생 과목 이수 내역서(HY-in 출력),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번역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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