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이란?
학생 개인이 해외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
학생 개인이 해외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
비 자매 해외대학에서도 수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해외대학에서 수학 가능
정규학기 자비유학의 경우 본교 등록금 중 일부를 해외연수 장학으로 감면 처리
유학시기 | 동계계절학기 및 1학기 | 하계계절학기 및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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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2~1월 경 신청 | 6~7월 경 신청 |
장학혜택 |
본교 등록금 80% 해외연수 장학으로 감면 |
|
비고 |
계절학기와 정규학기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지 참고하여 신청 |
※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은 불가
정규학기 | 계절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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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평점평균 | ‘F’를 포함한 평균 2.5이상 | ‘F’를 포함한 평균 2.0이상 |
재학 여부 |
2-6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으로 |
1-7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자격 제외 |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 |
신청서류 : 자비유학지원서,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학기별 성적조회표, 지도교수 추천서
공지 확인
[학과 홈페이지]
자비유학 사전신청
서류 제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신청서류 취합 후 국제처로
제출 및 공문 회신
국제처에서 최종 선발자
명단을 단과대학 행정팀 및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선발완료
귀국 후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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