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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한양대학교 ERICA에 입학하여 D-2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부여 또는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당시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입국 또는 체류자격부여일 이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단체접수

단체접수와 관련한 정보는 매 학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접수

불가피하게 단체접수를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hikorea에서 방문예약 후 아래에 공지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지참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별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1부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사진 1매 (흰색배경, 3.5*4.5cm) 사진규격안내

재학증명서 1부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증 등)

발급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란?

외국인등록 당시 입력하였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학교변경(명칭변경 포함), 주소지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이 사실을 출입국사무소가 알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다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

이하의 등록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여권번호,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변경

학교변경 (명칭 변경 포함)

주소지 이전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출입국사무소 방문 혹은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공통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기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재발급 사유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할 때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필요 서류

여권

신청서

구 외국인등록증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분실된 경우)

컬러사진 1장(3.5cm X 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할 때,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발급수수료 30,000원

재발급 장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자격 연장

신청 시기

비자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성적증명서

7.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증 등)

8. 연장수수료 60,000원

해당자

1. 은행잔고증명서

과정 수료자 (연구등록생):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 수 x 1/2

* 2023년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서울): 330,000원

* 2023년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경기): 255,000원

추가학기 등록자: 1,000만원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자: 1,000만원

2. 사유서

졸업이 연기된 자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진적학기 성적인 2.0 미만인 자

3.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 혹은 학점 미취득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자
(해당 서류에는 유학생 담당자 날인 필)

어학연수(D-4) 자격에서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통서류

1. 통합신청서 1부

2.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사진 1매 (흰색배경, 3.5*4.5cm) 사진규격안내

5. 표준입학허가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어학원(국제교육원)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8. 어학원(국제교육원) 전 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9.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증 등)

10. 비자 변경 수수료 130,000원

해당자

1. 은행잔고증명서

어학원 출석률 70% 미만인 자: 2,000만원
(위의 경우 어학원과 진학 대학이 같은 경우 1,000만원)

2. 사유서

어학원 출석률 70% 미만인 자

유학(D-2) 자격에서 일반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활동 범위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유효기간

최대2년, 1회 상한 6개월

대상 및 요건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1. 1)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2. 2)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제한 대상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제출서류
공통서류

1.통합신청서 1부

2.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3.외국인등록증 원본

4.사진 1매 (흰색배경, 3.5*4.5cm) 사진규격안내 사진규격안내

5.구직활동 계획서

6.체류지 입증서류

7.수수료 130,000원

해당자

1.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학력 증명서(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2. 전문 직종 (E-1~E-7) 근무 경력자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적 동의서 - 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D-10 비자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한다.

다만,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한다.

(1)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3) 전문직종(E-1 ~ 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시간제 취업

신청 대상

유학비자(D-2) 소지자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기준

영어트랙과정 학생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구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허용 시간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학사 과정 1~2 학년 3급 X 제한없음 10시간
O 제한없음 30시간 제한없음
3~4 학년 4급 X 제한없음 10시간
O 제한없음 30시간 제한없음
석/박사 과정 무관 4급 X 제한없음 15시간
O 제한없음 35시간 제한없음
제한 대상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1. 1)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2. 2)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위의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공휴일·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 미적용)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의 사항

제한업종 :

  1. 1)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제한됨 (2017.9.1. 부터)
  2. 2)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됨 (2018.11.1. 부터)
  3. 3)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 활동 제한 ( ex. 영어 키즈카페, 영어 캠프, 외국어 회화학원 등)

제한 근무 형태 :

  1. 1)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2. 2)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
  3. 3)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근무 권고)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허용 시간 범위 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교내 근로 장학 활동은 시간제취업 허가 제외 대상임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소속 대학 내 연구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1. 1)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2. 2)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소속 대학 외 연구 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

  1. 1)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학업연계여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소속 대학 외 연구 활동 참여 사유서)
  2. 2)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요

자연과학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허용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www.hikorea.go.kr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전화번호
031-364-57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위치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맞은편 디오컨벤션웨딩홀빌딩 2층
업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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