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당연 적용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ERICA 유학생 의료보험은 학교단체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총 2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당연 적용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ERICA 유학생 의료보험은 학교단체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총 2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학기 - 03.01 ~ 09.01 / 2학기 - 09.01 ~ 03.01
25,000원(학부, 대학원 동일)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금액 별도로 표기됨
등록금 납부 시 보험료 일괄 납부
복학생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 혹은 한국에 거주중인 수료생 등은 보험사 사이트로 개별 가입
(단체보험 개별 가입 대상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개별 가입 진행)
상해사망/질병사망/후유장해
상해 또는 질병 급여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 비급여 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해외치료입원의료비
외국인특별비용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험료는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부과되며 등록금+보험료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야 등록 처리 됨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험료 미납 시 등록금 납부 불가로 미등록 제적 됨
의료기관 이용 시 보험혜택 없음
개인사유로 인하여 개강 후 휴학, 자퇴, 제적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관련 하여 ERICA 국제팀에 연락하여 문의.
※ ERICA 국제팀: 031-400-0791~0795
입원 및 수술 등의 병원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지불보증이 가능함
단, 퇴원시 의료비용의 30%를 학생은 병원측에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자신의 학번과 비번을 입력(학번: 학생증 학번, 비번: 111111)
청구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청구서류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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