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국내 체류자 중 아래 비자 소유자
- 장기비자 소유자: D1~F4(단, D3, E9, E10, G1 제외)
- 단기비자 소유자: C38 소유자 및 고시21개 국가와 중점관리 5개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C31, C34, B1, B2 비자 소유자 |
고시 21개국 |
가나,나이지리아,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몽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란,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태국,파키스탄,페루,필리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