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절차

1) 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참가자가 이수한 수업,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음
- 유럽 ECTS 학점의 경우 1ECTS=약2/3 한양대 학점으로 변환
- 자비유학(학점인정) 또는 어학연수(학점인정)으로 받을 수 있음
- 파견학기에 한양대 계절학기와 중복하여 학점인정 불가

 

2) 학점인정 차이점

 
  자비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
의의 학생 개인이 해외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계절학기, 1-2학기동안 해외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4년제 학위를 발급하는 해외대학 또는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최소 2주 이상의 어하과정을 수강하고 이수 증명을 받은 경우 국제처에서 학기단위로 진행하는 파견교환학생에 선발되어 학점을 취득한 경우
사전 신청 x
파견 전
서류제출
x
파견 후
서류제출
해당
프로그램
자비유학,
해외단기파견
어학연수,
해외단기파견
파견교환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