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절차

1) 학점인정기준

 

- 정규학기: 학기당 학점인정 최대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
- 계절학기: 1회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 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함)
- 학점 인정을 위한 모든 권한은 소속 단과대학에 있으며 학점 인정 절차 또한 소속 단과대학에서 진행
-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발급이 가능한 프로그램만 학점 인정 신청 가능(수료증만 발급될 경우 학점 인정 불가)

 

2) 학점인정절차

 

1) 귀국 후 HY-in에 자비 유학생 과목 이수 내역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심사 의뢰
2) 소속 학과에서 2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서류를 심의 후 성적인정여부 최종 내역서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 행정팀을 경유해 교무처 학사팀에 공문 제출

 

3) 학점인정 시 제출서류

 

- 자비 유학생 과목 이수 내역서(HY-in 출력),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번역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