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유학(D-2-1~4, D-2-6~7) 비자 소지자로 아래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자
(1) 최소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경우
-입학 후 1학기 종료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은 면제
(2) 한국어능력 기준
-학사 1,2년차: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학사 3,4년차, 석박사: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영어트랙과정 영어능력 기준
-학년 무관 TOEFL 530(CBT197, iBT71), IELTS 5.5, CEFR B2, TEPS 600 이상 소지자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제출 면제
-영어트랙 과정 유학생은 한국어능력 자격증 제출 필요 없음
2) 허용시간
대학유형 |
School 학년 |
한국어 능력 수준 |
시작시기 |
허용시간 |
주중 |
주말 방학기간 |
학사 과정 |
1 & 2학년 |
3급 |
X |
제한없음 |
10시간 |
O |
제한없음 |
25시간 |
제한없음 |
3 & 4학년 |
4급 |
X |
제한없음 |
10시간 |
O |
제한없음 |
25시간 |
제한없음 |
석/박사 과정 |
무관 |
4급 |
X |
제한없음 |
15시간 |
O |
제한없음 |
35시간 |
제한없음 |
3) 허가기간
연장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4) 주의사항
사회통념상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함
※ 제조업체 제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음
- 학점 취득 등을 위한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
- 한양대학교 내 조교, 수업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
- 행사참가, 영화 혹은 방송 임시 출연(1회 및 비연속성) 등
※ 신고를 해야 할지 잘 모를 경우, 1345로 전화 후 확인
* 인턴쉽 및 연구프로젝트 운영 예시
소속대학 내 |
정부 출연기관 등 |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
○
허가 불필요
|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학업과 무관 |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X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