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휴학

1) 신청방법

 

STEP 2

 

신청

STEP 3

 

휴학신청

 

STEP 6

 

완료

STEP 5

 

국제처 혹은
이메일 제출

STEP 4

 

신청서 출력

STEP 2

신청

STEP 3

휴학신청

STEP 4

신청서 출력

STEP 5

국제처 혹은 이메일 제출

STEP 6

완료

 

2) 필요서류

 

휴학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소지자만)

 

3) 유의사항

 

- 외국 국적 학생은 휴학하면 D-2(유학)비자가 취소되므로 비자 체류기간이 남아도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매학기 외국인 휴학생 명단은 출입국사무소에 보고되어 비자가 자동 취소되므로, 휴학 후 국내에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되어 벌금을 내야 함.
- 휴학 후 출국 시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귀국해야 함
- 휴학 중 고의로 한국에 남아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를 하면 복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어 연수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D-4(연수)비자로 변경한 후 체류해야 함

 

4) 휴학규정

 

(1) 학부과정
-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 1년이 만료된 경우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반드시 다시 복학 신청하고,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함
- 재학기간 중 최대 3년 (횟수로 총 4회)까지 휴학 가능
- 학사경고 3회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강제유급휴학 된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2) 대학원과정
- 가. 일반대학원: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 석사/박사과정: 재학기간 중 최대 2년 (횟수로 총 2회)까지 휴학 가능
• 석박사 학위통합과정: 재학기간 중 최대 3년 (횟수로 총 3회)까지 휴학 가능
- 나. 전문/특수대학원: 1회 신청 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재학기간 중 최대 2년 (횟수로 총 4회)까지 휴학 가능
※ 소속 학과와 최대 휴학가능 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5) 문의사항

 
  • 국제처 휴·복학 담당자

  • Phone031-400-4920

 
 

복학

1) 복학대상

 

(1) 한국어능력이 복학 신청 조건에 도달한 학생
★복학신청조건 : TOPIK 3급 취득 또는 한양대어학원 3급 수료 (학부/대학원 동일)
(2) 휴학 신청 한 지 곧 1년 만료되는 학생 → 한국어능력 복학 조건 미달해도 반드시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3) 일반휴학생(1학기 이상 학점을 취득한 기록이 있는 학생) 중 복학 희망자
(4) 학사경고 3회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강제유급휴학 된 학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됨

 

2) 신청방법

 

STEP 2

 

신청

STEP 3

 

복학신청

 

STEP 6

 

완료

STEP 5

 

국제처 혹은
이메일 제출

STEP 4

 

신청서 출력

STEP 2

신청

STEP 3

복학신청

STEP 4

신청서 출력

STEP 5

국제처 혹은 이메일 제출

STEP 6

완료

 

3) 필요서류

 

복학신청서, TOPIK 3급 취득증서 또는 한양대어학원 3급 수료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일반복학자는 한국어능력증명 제출 불필요), 보험가입 증서 (F비자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유의사항

 

- 해외에서 복학 신청 시 본국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 복학신청 기간에 비자신청서류를 국제처로 송부하여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표준입학허가서/등록금납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를 받아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하도록 함)
- 한국어 연수를 위해 휴학한 학생은 한양대 어학원 3급 이상을 수료하거나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복학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