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학대상
(1) 한국어능력이 복학 신청 조건에 도달한 학생
★복학신청조건 : TOPIK 3급 취득 또는 한양대어학원 3급 수료 (학부/대학원 동일)
(2) 휴학 신청 한 지 곧 1년 만료되는 학생 → 한국어능력 복학 조건 미달해도 반드시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3) 일반휴학생(1학기 이상 학점을 취득한 기록이 있는 학생) 중 복학 희망자
(4) 학사경고 3회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강제유급휴학 된 학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됨
2) 신청방법
STEP 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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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국제처 혹은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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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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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서류
복학신청서, TOPIK 3급 취득증서 또는 한양대어학원 3급 수료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일반복학자는 한국어능력증명 제출 불필요), 보험가입 증서 (F비자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유의사항
- 해외에서 복학 신청 시 본국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 복학신청 기간에 비자신청서류를 국제처로 송부하여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표준입학허가서/등록금납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를 받아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하도록 함)
- 한국어 연수를 위해 휴학한 학생은 한양대 어학원 3급 이상을 수료하거나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복학이 가능